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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및 대기자가측정

사업구분 > IoT 및 대기자가측정

IoT 및 대기자가측정

[ IoT, 대기자가측정, 대기배출시설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까지 원스톱 환경서비스 제공 ]

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IoT 사업

1.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IoT 사업

1.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
-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4종,5종)에 측정기기 및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 사물인터넷(IoT) 부착 기한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규 4종 업체 부착 의무
2022년 5월 이후 방지시설을 신설가동중인 대기 4종 사업장 (2023년 7월1일이후 방지시설 가동신고되는 모든 대기4종사업장은 가동신고시 설치완료되어야 함)

2024년 6월30일까지 신규 5종 업체 부착 의무
2022년 5월 이후 방지시설을 신설가동중인 대기 5종 사업장 (2024년 7월 1일이후 방지시설 가동신고되는 모든 대기5종사업장은 가동신고시 설치완료되어야 함)

2025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사업장 부착 의무
사물인터넷(IoT)이 미설치된 대기 4,5종 사업장 전체

3. IoT 지원사업
- 매년 지자체에서 고시, 공고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또는 “소규모사업장 IoT 지원사업” 게시글 확인
(지원시기는 수시로 지차제 홈페이지 확인 요망)

2.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IoT 장비

1. 제품구성

◆ 계측센서 (전류/차압/온도/PH)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상태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 GateWay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한 값을 수집하여 유/무선으로 환경부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비

◆ VPN
환경부 관제시스템을 이용하기위한 관제시스템 전용 인터넷 회선

◆Greenlink (그린링크)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으로 IoT의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

나) 대기자가측정

1. 대기자가측정

1. 측정항목 : 먼지,THC (공업사 도장부스 및 샌딩룸)
                        먼지, NOx, SOx, 먼지 (보일러 및 냉온수기, 기타시설)


2.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반기별자가측정보고서 제출기한 – 상반기 7월 31일까지
                                                                    하반기 다음해 1월 31일까지


4. 사업장 자가측정 대상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 좌측 이미지 확인해주세요

다)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1. 소개

- 신규(최초) 신청 시 대상시설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소개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 제출 및 심사 · 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2. 제출자 및 제출시기

- 제출 주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출 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해당 작업시작 " 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존 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