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 제출 및 심사 · 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 제출 주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출 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해당 작업시작 " 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존 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합니다
1.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
-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4종,5종)에 측정기기 및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 사물인터넷(IoT) 부착 기한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규 4종 업체 부착 의무
2022년 5월 이후 방지시설을 신설가동중인 대기 4종 사업장 (2023년 7월1일이후 방지시설 가동신고되는 모든 대기4종사업장은 가동신고시 설치완료되어야 함)
2024년 6월30일까지 신규 5종 업체 부착 의무
2022년 5월 이후 방지시설을 신설가동중인 대기 5종 사업장 (2024년 7월 1일이후 방지시설 가동신고되는 모든 대기5종사업장은 가동신고시 설치완료되어야 함)
2025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사업장 부착 의무
사물인터넷(IoT)이 미설치된 대기 4,5종 사업장 전체
3. IoT 지원사업
- 매년 지자체에서 고시, 공고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또는 “소규모사업장 IoT 지원사업” 게시글 확인
(지원시기는 수시로 지차제 홈페이지 확인 요망)